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 폐기하라"



청주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 폐기하라"

    "태양광 발전소 지을 수 없는 조례"… 청주시, 재의 요구 등 검토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최근 청주시의회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졸속 조례를 개정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CBS노컷뉴스 11월 1일자, "태양광 개발 제한에 망할 판" 졸속 조례개정 논란)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 위원회는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어떠한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는 조례"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외 없이 농로까지 300m, 500m 거리 제한을 만든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관련 기관이나 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해 문제가 생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간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도 허가될 수 없다"며 "최소 70여건의 발전허가가 무효화되는 데다 관련 업계 생존권이 박탈되는 책임을 시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오는 16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마저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불허 처분을 받게 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 또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거나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개정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